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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귀속이라는 것은 2019년 1월에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서류를 2018년 한 해에 한해서 서류를 해당되는 부분을 챙기기 때문에 귀속이라고 합니다. 2018년이 지나야 2018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지 않겠스빈까?



  저는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하면서 한 번도 토해내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미흡하게 챙겨서 환급을 덜 받은 경우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머리가 아프더라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출력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DF file로 받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PDF 변환 과정 장애가 발생했었는데 이는 오전 중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5일 오전 8 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부터인가는 한 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피가 마비되는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금노동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했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임금노동자에게 바로 제공 하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었습니다. 자료 조회해서 확인해보고 출력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체 관할 부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죠.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되는데 직접 준비해야하는 영수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하셨거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를 포함한 교육비, 기부내역, 그리고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인 15%보다 더 높은 공제율 20%가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무사는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따로 안경판매점 같은 데서 신청을 시력교정용으로 안경을 구입했다 라고 하는 신청 공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도 별도로 신청해야 되고 일반적인 의료비는 15% 공제지만 난임치료비는 20% 공제이며 이게 난임치료비라고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받아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단 자녀를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득이 큰 사람 밑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낸 세금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니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자녀를 남편 공제대상자로 넣었으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항목은 남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오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납세자들이 불편 겼었습니다. 국세청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이 포함된 PDF 파일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조치를 완료했지만 안타깝게도 국세청 조치 이전에 PDF 파일을 내려받은 납세자가 계시다면 다시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문제가 일부 회사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PDF 파일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기는 히지만 자료들이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개시 첫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시간을 개인별 2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18·21·25일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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