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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라는 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말을 짧게 한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햇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를 면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써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豫備妥當性調査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이며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회간접자본, R&D, 정보화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며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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