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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가 결국에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태근 - 52·20기 -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었습니다.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고 햇으며 피고인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지만 기소 과정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안태근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서 수사를 벌였 습니다만 단서를 찾지 못해 역시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이날 오후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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