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범부처 인구정책 task force 줄여서 인구정책TF가 출범 5개월여 만에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오늘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정책TF는 가장 먼저 시급한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필요한 고령자와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구정책 TF는 올해 4월 5일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출범하였고 산하에 주관 부처와 관계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한는 10개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서 그동안 본회의를 여섯 차례 열었고 고용, 국방, 교육반 등 분야별 작업반회의를 40여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이어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및 고령인구 증가 대응 등 다른 분야의 정책 과제를 9월 하순부터 10월 사이에 발표할 예정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운영할 2기 인구정책TF를 구성해 1기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과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4대 분야에 대해 20개 과제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년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60세 넘는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50~60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즉 계속 고용제도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되 기업 형편에 맞게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OECD 사례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되고 후에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이 OECD 사례를 도입하면 2033년에는 정년이 65세로 늦춰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텐데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서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F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총 172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총 192억 원으로 늘릴것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도 현재 27만 원에서 내년에는 30만 원으로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2020년도 예산안 296억 원을 반영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도 확대할 예정인데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 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현재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이 제도의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릴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완화한 지원요건을 신설해 2년 초과 고용시 지급했던 것을 1년 이상 고용시 지급하도록 하여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사실상 정년을 연장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전망보다 3년 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적극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 과제도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과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게되며 60세 이상 근로자 의무 고용 연장 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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