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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에서 2018년에 생산된 슬림매트 일부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합니다.

  3일 경동나비엔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자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슬림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10월 19일 협력업체 한 곳의 원단을 사용해 생산한 슬림매트의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품질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된 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올해 10월4에서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매트 7690장을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 한다는 것입니다.



  경동나비엔은 3일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자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슬림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는데 이는 지난 10월 19일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 1곳에서 공급받은 원단을 사용해 생산한 슬림매트의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품질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관련 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조사를 진행해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회수 대상 제품은 문제가 된 협력업체로부터 올해 공급받은 원단으로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매트 7690장 전체라고 합니다.



  대상 제품은 슬림매트에 KD 로고가 회색박스 내 음각 형식으로, 글씨가 흰색으로 표기돼 있어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동나비엔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화·문자를 통해 회수 절차를 안내하고, 2~3일 이내에 새로운 슬림매트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객이 직접 접수처를 통해 회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이번 조치가 법적 사항을 위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전기온수 매트에 관한 별도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고, 이번 조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침구류나 아동용 섬유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트 구조상 프탈레이트가 피부에 직접 닿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출고 전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라고 햇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에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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