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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구본영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으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본영 충남 천안 시장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햇으며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구본영 具本榮은 1952년 7월 5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민선 6·7기 충청남도 천안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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