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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계자의 음주운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그리고 사회적 반발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천 청와대 비서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중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천 비서관은 오늘 23일 오전 1시 경 종로구 청운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었고 경찰은 그를 조사한 후 알콜 수치가 영점 일을 넘어 면허를 반납해야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김종천 비서관은 곧바로 비서실장에서 전화를 해 이를 알린 후 사직 의사를 밝혔고 연락 받은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이를 알리고 곧장 사표가 받아 들여져 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종천 전 비서관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가 올 때까지 잠시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김종천 비서관이 적발된 장소는 청와대 사랑채 기준으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거리는 불과 500m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김종천 전 비서관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만나는 장소까지 직접 청와대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김종천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한 지 5달만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시발점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며 처벌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촉구발언이 나온지 고작 1달여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사직하는 등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잠깐의 거리라고 좀 더 조심하고 자제하시지 그랬습니다.



직권면직

職權免職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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