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러 명의 중학생들이 동급학생을 때리고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했고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학생이 입고 있던 외투가 피해자 것이라 지목한 가족 주장에 따라 해당 외투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중학생의 패딩 점퍼를 가해 학생중에 1명이 착용한 채 법원에 등장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파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해당 옷을 압수해 유족에게 반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가해 학생을 강제로 옷을 뺏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친한 중학생 친구들끼리 옷을 바꿔 입는 일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가해 학생과 폭력을 수시로 당하는 학생끼리 옷을 바꿔 입는 일은 명령적, 폭행적, 상명하복 상황에서나 가능하기 때문 해당 이슈가 각종 SNS 등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저 패딩은 아들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어머니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은 과거부터 사망 직전까지 가해자들이 노골적으로 폭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충격파는 더하고 있으며 인천 중학생은 사건 당일, 가해자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결국 추락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가해자를 향해 악마, 사악한 싸이코, 막가파”등 거친 용어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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