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긴급 단기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백악관과 대립하면서 셧다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여야 간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현지시간 19일 미국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명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이 이 법안을 승인하고 오는 21일 자정까지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마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 부문 업무정지 - 공포와 미중간 무역협상 우려에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414.23포인트 1.8% 하락한 2만2445.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지수는 전일대비 50.80포인트 2.1% 내린 2416.62로 장을 끝냈다고 합니다. 통신서비스는 -3.1%, 기술업종은 -3%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으며 전고점 대비 17.8% 떨어지며 약세장 진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6332.99로 전일대비 195.41포인트 3% 하락해서 8월 고점대비 22% 떨어지며 약세장 즉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에 진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6.3%, 아마존은 -5.7%, 애플은 -3.9%, 넷플릭스는 -5.4%, 알파벳은 -3.2% 등 대형 기술주인 FAANG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주간으로 다우지수는 6.8% 하락했는데 1655포인트를 내주며 2008년 10월 이후 주간으로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주간으로 각각 7%, 8.3% 떨어졌습니다. 다우 등 3대 주요 지수는 장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에 경제가 둔화된다면 연준이 금리정책과 보유자산축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반등을 매도 기회로 활용하면서 주요 지수는 이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공포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는데 미 하원은 전날 멕시코 장벽예산 57억 달러를 반영한 새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지출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곧바로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은 51석으로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국경안보와 장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투표에서 반대하면 매우 긴 시간 셧다운이 유지될 것이다. 사람들은 열려있는 국경과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shutdown
일시적 업무 정지라고 하는 셧다운은 정부 기관에 예산집행이 정지되어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을 말하며 예산합의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예산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 절반이 일시적으로 해고되며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국방업무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들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미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며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미국의 셧다운 돌입으로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중 80만 명 이상이 무급휴가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셧다운은 16일 만인 현지시각 10월 16일 오후 10시 30분에 상원에서 여야 합의안이 채택되며 종료되었습니다. 5년 후인 2018년 1월 20일에 다시 시작되었는데, 대통령, 상하원등이 전부 공화당인데 셧다운이 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의 정부안이 있더라도 실제 합의는 0부터 새로 시작하는 미국의 예산합의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서 예산안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속같은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WIKI
필리버스터
filibuster
필리버스터 filibuster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 freebooter라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私掠船 혹은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써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NAVER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 교산 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국토교통부 출퇴근용 베드타운 (0) | 2018.12.30 |
---|---|
권광진 팬 성추행 의혹 열애 보이콧 엔플라잉 탈퇴 N.Flying Boycott (0) | 2018.12.30 |
838회 로또 당첨번호 Lotto (0) | 2018.12.30 |
아시안컵 23인 박주호 손흥민 기성용 황의조 벤투호 파울루 벤투 (0) | 2018.12.29 |
액체괴물 유해물질 액괴 대량 리콜 가습기살균제 슬라임 전기매트 방부제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CMIT MIT (0) | 2018.12.29 |